농지 증여 관련 문의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일부를 손녀인 제가 증여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제가 증여받지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래로 외삼촌과 이모는 살아계신상황입니다.
꼭 1/3씩 증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적인 기준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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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일부를 손녀인 제가 증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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