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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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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으로 인정되는 조세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것을 물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납으로 인정되는 조세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원래 5가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만이 물납 가능 세목으로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