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 제가 변상해야 되나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장식장이 너무 귀여워
문을 열어 보려는 순간 그 위에있던 소품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장식장을 보니까 바닦에 놓는 장이 아닌
벽에 고정시키는 장같습니다
하부가 무거운게 아닌 상부가 무거운 장입니다
찌뚱대면 손대지 마세요 라는 문구도 없었어요ㅠ
100%로 변상을 해야되는 건가요?
100%라고 해도 새제품이 아닌데 그래도
100% 변상해야 되는건가요?
몇대 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으로 과실의 비율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일단 벽에 고정되어 있는 장식장에 일정한 힘이 가해져 위에 있는 장식장을
과실로 떨어 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자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으로 위의 파손된 장식품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는 않으나 이것이 어떠한 유리등 파손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과실은 행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20퍼센트 정도의 과실이 점주에게 부담될 여지도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