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옆집에 있는 Wi-Fi 가 비밀번호가 설정 되지 않아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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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원래 와이파이의 비용을 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린 건 없어 해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WiFi를 무단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안은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의 사용을 어느 정도 허락한 것임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