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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냥이 0809

미냥이 0809

현재 심평원 장애인 체혐형 청년인턴으로 직 원들 태도 이해불가

저는 전주권에 있는 심평원에 입사한지 한달 반정도 되 갔는데 일반인 인턴이 오는 이유부터 심평원 직원들이 그 일반인 인턴에게만 업무지시를 내리고 공부하다가 또 같은 부서 내에 직원들에게 업무를 들어오지만 저는 장 애인 인턴이라고 엄청 간단한 직원들 서류 사인 받는거 아니면 설거지 등등 업무 외에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공 부만 하다가 퇴근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체험형인턴 사원으로 뽑았는데 업무에 비해 없고 얼마 전에. 저 제외한 나머지 인턴3명과 과장님하고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하니까 기분이 차별당한 느낌이 받아 들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의 따돌림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