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심평원 장애인 체혐형 청년인턴으로 직 원들 태도 이해불가
저는 전주권에 있는 심평원에 입사한지 한달 반정도 되 갔는데 일반인 인턴이 오는 이유부터 심평원 직원들이 그 일반인 인턴에게만 업무지시를 내리고 공부하다가 또 같은 부서 내에 직원들에게 업무를 들어오지만 저는 장 애인 인턴이라고 엄청 간단한 직원들 서류 사인 받는거 아니면 설거지 등등 업무 외에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공 부만 하다가 퇴근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체험형인턴 사원으로 뽑았는데 업무에 비해 없고 얼마 전에. 저 제외한 나머지 인턴3명과 과장님하고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하니까 기분이 차별당한 느낌이 받아 들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의 따돌림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