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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곰84
클래식한곰84

분양권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2021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인천이 조정지역에서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12.6.1.일 이후 양도하는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세율이, 1년이상 보유시 조정대상,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6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지될 가능성은 당장은 낮은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6.1부터 변경예정입니다

      1년 미만 50% -> 70%

      2년 미만 40% -> 60%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수시로 확인하시어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