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데,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