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중 인데요..

2020. 06. 16. 13:56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일도 많이 줄고 형편이 많이 어려운데.

뭐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사대보험이나 이런선 가입이 안되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 같구요.. 코로나로 지원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 지원(4~8월 한시)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 기간 중 퇴직공제 적립금 운용이자 미적용

  •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0.4.16.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5일 이내 지급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연락처 1666-1122

감사합니다.

2020. 06.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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