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의 소득조건으로 HUG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로 적으면 되겠지만, 이 특약을 받아 줄 임대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중개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안써줄 특약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특약입니다.
대출은 임대인이 동의만 해주면 나머지는 전적으로 임차인 몫입니다.
안되는 사유가 목적물 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유라면 계약금 반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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