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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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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전세대출 임차인의 소득조건 미달

제목처럼 임차인의 소득조건 미달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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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의 소득조건으로 HUG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로 적으면 되겠지만, 이 특약을 받아 줄 임대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중개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안써줄 특약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특약입니다.

      대출은 임대인이 동의만 해주면 나머지는 전적으로 임차인 몫입니다.

      안되는 사유가 목적물 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유라면 계약금 반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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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임차인에 소득이나 기타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허그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