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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06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변호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방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고등학생 자녀의 자살로 인해 억울함을 풀고자 법원에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모 변호사가 불출석 3번으로 패소를 하게 한 건인데요.

이게 반드시 한번 정해진 변호사를 계속해서 써야 하나요?

아예 첫번째 불출석 때 변호사 교체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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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무조건 끝까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첫번째 불출석때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