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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돌고래203
섹시한돌고래20321.07.05

지금 1인 사업장입니다. 형을 직원등록 하려는데요

형이 이번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와서 같이 일하려 하는데 현제 간이과세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형이와서 4대 보험 가입 시켜주게되면 발생되는 비용이 어는정도 될가요?

한달에 얼마씩이라던지, 아니면 처음에 얼마가 든다던지

주기적 비용이나 전체 발생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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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형을 직원등록시, 실제 업무를 하면 직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지만 가족인지는 사실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직원으로 신고한다 하여도, 나중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때 가족인 것으로 판명시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족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미리 중요한 내용들은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회사가 50%, 직원이 50% 부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의 약 10%가 4대보험으로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며,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급여의 약 9%정도 부담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하게도 지급하시는 인건비만큼일 것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4대보험간편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급여를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