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계약한 이후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
해당 매물이 임대사업자분 매물이라 해서 가계약을 걸어놨는데
알고보니 해당 매물은 제가 처음 들어가며 입대사업 등록 매물이 아니고 등록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약에 임대 사업 매물이 아니며 본 계약할때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작성, 추후 임대사업 등록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어 조금 불안했는데 중개사분이 임대사업자 분이라 보증보험 들어가서 괜찮다는 말듣고 가계약을 걸었는데 저 특약이나 그런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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