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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미어캣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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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한 이후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

해당 매물이 임대사업자분 매물이라 해서 가계약을 걸어놨는데

알고보니 해당 매물은 제가 처음 들어가며 입대사업 등록 매물이 아니고 등록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약에 임대 사업 매물이 아니며 본 계약할때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작성, 추후 임대사업 등록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어 조금 불안했는데 중개사분이 임대사업자 분이라 보증보험 들어가서 괜찮다는 말듣고 가계약을 걸었는데 저 특약이나 그런게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특약에 임대 사업 매물이 아니며 본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작성, 추후 임대사업 등록 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이 적혀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신용상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