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비청구 4년이 지난거같은데 실비청구되나요?
교통사고나서 병원치료를받았는데 실비청구가된다는 소릴들었는데요 계산해보니 4년정도 된거같은데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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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병원치료비용을 보상 해줍니다. - 교통사고 병원비용은 대인배상에서 처리가 가능 하니 본인 손해된 부분이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 1세대 구실손은 관게없이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우선 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보험청구의 효력기간은 3년으로 3년이 지난 건에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험사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간혹 해주는 경우도 있고,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4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며 보장을 못받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통3년가능하십니다 - 그래도 청구해 보셔요 - 5만원이상은 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 -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통 3년으로 보는데..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서 가입하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청구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