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
제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이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장기계류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행정대집행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 상, 제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막고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선박이 주변시설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단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이고,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