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내 명의인 땅에 이전 토지주가 채무자로 근저당이 1억정도 설정되어있음.
근데 이전 토지주이자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근저당을 말소해주지않음. 채무가 8천만원정도 있음. 채무변제가 안되어있음
채무자가 올해까지 말소시키겠다고 확인서를 씀.
질문.
1) 올해가 지나면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승소를 했는데 이전 토지주이자 채무자가 돈이 없어 채무 변제도 안되어서 근저당 말소를 못한다고 하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채무변제가 안되어 있으면 근저당 말소 청구 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4) 채무자가 재산이 진짜 없으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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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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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문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의 원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