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 후 출근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네요

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

신고하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합격하고 내일이 첫 출근이라 출근시간 여쭤봤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본건 어쩌죠 다른곳 면접도 고사하고 내일 출근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정말

    신고하고 싶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