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건강보험료 미납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인입니다. 1월 17일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작년 4, 5, 6월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에게 말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납부 할 수 없다고 했고,
미납해도 직장인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1. 직장 건보료를 사업자가 미납해도 직원은 불이익이 없나요?
2. 직장 건보료 미납시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3. 직장 건보료 미납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4. 직장 건보료 미납시 대출(추가, 신규 포함)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급여에서 공제된 것이 있으면 공제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또한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