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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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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시 중도금 일자 못맞추면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부동산문의

1억이하 매물이고 매매 전 상담에서

일부 대출이 가능하여 계약금 지불했는데

재상담하니 제가 기대출(신용)있어 대출불가라고 하네요.

잔금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기일을 미뤄달라고했을때

매도인이 거부할경우 계약금은 못돌려받을까요?

혼자 끙끙 거리고있네요.

전문대출 상담사에게 상담하니

대부업체 연결가능하다는데

대부업체는 무서워서요.

매도인이 거절하면 2천 손해인데

눈물이 앞을가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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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대출은 매수인이 알아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잔금을 미납할 경우 매도인 역시 잔금으로 다른곳에 잔금을 치르던가 해야 할텐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미리 연락하셔서 최대한 사정을 말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잔금을 못하셔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 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어 못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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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제 날자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을 몰취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특약이 있는 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위약금 특약이 있고 매수인이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서 매수인 측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매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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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연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이 있어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은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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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를 진행중인 공인중개사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잔금을 미루는등의 조취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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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취소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는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그런 특약이 없고잔금일자에 잔금을 맞출 수 없을 시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정을 얘기하고 50%라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이지만 매도인이 거절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ㅜ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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