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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책임감있는사슴벌레
사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보통 정지선 위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적색불이길래 신호등 밑까지 갔으나 그게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의 정지선까지 가서 차를 정차했는데 신호위반으로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허허...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저런 식의 신호등 위치는 처음봐서 어버버 하다가 지나갔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일반적이지 않은 정지선 위치로 인한 착오였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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