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건너 증여 후 부모 압류들어가는 케이스
안녕하세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머니가 손자들에게하는 경우) 혹은 상속을 할 경우 부모가 압류 차압 당했을 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나 차압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부터 증여나 상속이 얼마나 이전에 받은 건 지가 중요한지 나아가서
증여, 상속 케이스별로 다르다면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인 증여나 상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에게 압류가 된다고 해도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모의 채무와 자녀의 재산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자녀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채무를 할머니가 변제에 의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와 상속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상속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것과 부모가 압류를 당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고 증여나 상속을 구분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