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식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