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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유순한프레첼
평생 어머님과 함께 살았던 아들
어머님 돌아가시자 딸이 어서 그 집을 팔아서 그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함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자녀 두명인 경우 각 50%씩 입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배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다른 분배비율에 협의한다면 어느 비율로든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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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