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 화분걸이 불법아닌가요?

2020. 07. 14. 16:52

아파트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베란다에 철조망? 같은걸 걸어두고 거기에 화분을 키워요.

매일 물을 주는지 저희집 베란다 창문에도 그 물줄기가 다 내려오고 문 열여 놨을 때는 거실에도 들이친적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적은 양이라 크게 스트레스는 아닌데 비바람 불거나 태풍 올때마다 그 화분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경비실에 말씀드려도 개인집이라 화분을 키우지 말라고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적극적이지 않네요.

어쨌든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인데 개인 베란다에 화분 키우는거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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