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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eyes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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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온지 2달째 입니다. 보험은 언제들어도 상관없나요??

전세집을 들어온지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게 있던데 꼭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어디선 가입해도 받을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라는 말도잇구요..굳이 가입하지말란말도있던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보험인데 못받으면 묻지도않고 우선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들으면 좋겠지만 말그대로 보험이기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 즉 50%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면서 보증금 비율이 매매가격대비 70%이내, 임대인의 신분이 확실하거나 직업이 명확하다면 피해를 입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택은 임차인이 몫일듯 합니다.


      불안한 마음대비 보험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일의 사태에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할경우에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보장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 대출상황이 대출금 + 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출금+총보증금 비중이 클 경우 유찰이 되어 경매가격이 낮게 시작한다면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하여 전세 만료 시기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되는데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임차인의 상황이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가 넘어가더라도 어려울 수도 있으면 이외 조건이 있기에 확인바랍니다.

      보증기관마다 보증기한이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이하이면 가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어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입했다고 무조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필수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집을 구할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가입후 입주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한달동안 지급하지 않은경우 보증보험을 실행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집을 들어온지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게 있던데 꼭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어디선 가입해도 받을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라는 말도잇구요..굳이 가입하지말란말도있던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보험인데 못받으면 묻지도않고 우선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답변내용

      가. 현재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국면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가능한 보험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하락시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특성상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는 그 절차나 과정은 정해져 있으며, 질문처럼 까다롭다 해서 못받지는 않으니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보험은 가급적이면 가입하는게 요즘에는 좋은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니까요.

      전세금 반환이 안됐을때 보험을 받을때까지 약 1달~2달 정도 걸립니다.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그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전세금이 집의 시세대비 70%정도 보다 낮고 전입+확정일자 잘되어 있으며, 내가 1순위인 경우는 사실 가입 안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