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법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작게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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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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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법인을 폐업하거나, 휴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