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 단순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유튜브 라이브 이런곳에서 계좌 띄우고 돈 받는데 솔직히 보면 소득신고 제대로 할거같은 느낌이 안들어서요. 그분 방송하는 분위기가 하루에 30-60을 받는다고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런 단순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기대는 안하지만 단순 확인조차 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자유입니다. 제보를 원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제보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