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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89
든든한코브라8921.02.22

1인사업 시작할때 개인? 법인?

미용실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어떤게 세금에 유리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라 더 알아볼게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저번달부터 국민연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왓는데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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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는게 보통입니다. 법인의 경우 세율이 적지만, 이익금에 대해 마음대로 자금융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업시에는 개인으로 시작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은 고지서가 왔다면 납부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1인사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세부담차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법인의 경우 각종 신고의무가 보다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매출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세무상으로 간편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및 납부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소득이 없으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면 개인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미용실 사업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