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거나 기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단,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단 경합'이라고 하며, 후단 경합 사건의 경우에는 쌍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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