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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안경곰223
한가한안경곰22321.11.28

집행유예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4월에 다른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전 사건인 2017년7월경에 1건에 사기사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사건이 검찰조사에서 2년가량 조사를 못받고있었는데 근데 2020년 에도 1건에 사기사건에 연류되서 두사건이 검찰에 2사건을 같이 병합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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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금고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 확정시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라면 기간 내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집행유예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