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 건으로 송치되셨군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게 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 검사가 초범에 준하는 선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이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사유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확보하시고, 예외사유에 걸린다면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서면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