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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준

이예준

채택률 높음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이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한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가벼운 사항이여도 기소유예 받기는 어려울까요?

이전 집행유예 받은 사건하고 이번 사건 둘다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 건으로 송치되셨군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게 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 검사가 초범에 준하는 선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이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사유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확보하시고, 예외사유에 걸린다면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서면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 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고의가 아닌 과실행위이며,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