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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특히나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은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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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운반, 소지죄의 경우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등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한 편이므로 마약을 운반하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