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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호랑나비21
단아한호랑나비2122.11.27

이름 성씨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성씨로 개명하고싶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개명이 가능할까요?

친가쪽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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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복리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성과본의 변경사유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