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분향주택을 미리 양도한 경우(임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혼자 세대이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만약 임대분향주택을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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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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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5년이상 임차하여 사용하시고 분양받아 양도를 하셨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