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냥 탈수있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냥 탈수있나요?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 큰것도 1종 면허증만있으면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까지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오토돈 수동이든 배기량만 보기 때문에 125cc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따야 하는 겁니다

  • 맞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이하까지의 원동기를 운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 못하신다면 연수받는걸 추천드립니다.

  • 배기량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원동기 정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흫 취득한 사람이라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면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중에서도 상당히 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면 125CC 이하 원동기 운행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스쿠터 나 전동퀵보드 큰 거 타신다면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넵~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셨으면 오토바이125CC까지는 탈수 있습니다~~요즈음처럼 교통체중이 심할때는 오토바이가 좋지요~~

  • 1종 면허가 있으시다면 전기스쿠터나 전동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 125CC까지는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배기량이 나오는 오토바이 탑승을 원하신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합니다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오토바이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으며 125cc 오토바이까지는 아무 오토바이나 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원동기를 운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cc이하의 원동기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따로 원동기 면허증을 획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 1종면허로는 125CC 이하 수동, 자동만 탈 수 있습니다.

    2종면허로는 125CC 이하 자동만 탈 수 있죠

    전기 오토바이 중 정격출력이 11kW 이하만 가능하십니다.

  • 네 1종 보통 면허 있으시면 125CC미만 오토바이는 별도 면허 취득없이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그전에 타보신게 아니라면 조금 연습은 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기량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퀵보드 같은것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