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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매215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냥 탈수있나요?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 큰것도 1종 면허증만있으면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까지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오토돈 수동이든 배기량만 보기 때문에 125cc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따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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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맞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25CC이하까지의 원동기를 운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잘 못하신다면 연수받는걸 추천드립니다.
함박눈속의꽃
배기량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원동기 정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흫 취득한 사람이라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면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풍성한바다사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중에서도 상당히 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가능합니다.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면 125CC 이하 원동기 운행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스쿠터 나 전동퀵보드 큰 거 타신다면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셨으면 오토바이125CC까지는 탈수 있습니다~~요즈음처럼 교통체중이 심할때는 오토바이가 좋지요~~
되알진에뮤166
1종 면허가 있으시다면 전기스쿠터나 전동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 125CC까지는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배기량이 나오는 오토바이 탑승을 원하신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합니다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오토바이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으며 125cc 오토바이까지는 아무 오토바이나 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원동기를 운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cc이하의 원동기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따로 원동기 면허증을 획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운푸들64
1종면허로는 125CC 이하 수동, 자동만 탈 수 있습니다.
2종면허로는 125CC 이하 자동만 탈 수 있죠
전기 오토바이 중 정격출력이 11kW 이하만 가능하십니다.
어디고
네 1종 보통 면허 있으시면 125CC미만 오토바이는 별도 면허 취득없이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그전에 타보신게 아니라면 조금 연습은 하시고 타셔야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기량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퀵보드 같은것은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