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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냥 탈수있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냥 탈수있나요?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 큰것도 1종 면허증만있으면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까지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오토돈 수동이든 배기량만 보기 때문에 125cc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 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은 오토바이 대형 면허를 따야 하는 겁니다
배기량 125cc 미만의 스쿠터는 원동기 정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 운전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흫 취득한 사람이라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면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중에서도 상당히 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기스쿠터나 전동퀵보드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면 125CC 이하 원동기 운행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스쿠터 나 전동퀵보드 큰 거 타신다면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가 있으시다면 전기스쿠터나 전동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 125CC까지는 문제 없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배기량이 나오는 오토바이 탑승을 원하신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합니다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1종 보통 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오토바이는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오토바이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으며 125cc 오토바이까지는 아무 오토바이나 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원동기를 운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5cc이하의 원동기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따로 원동기 면허증을 획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