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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23.02.22

운전면허증 1종 보틍으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1종으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가요?

오토바이 운전할려면 따로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필요하는데요.. 좀 헷갈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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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종, 2종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며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무현허 운전운전으로 됩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빈손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뿐 아니라 2종을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기때문에 꼭 타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치와와291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운전하실수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법적인 정식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