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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 1종 보통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취미로 바이크를 타고 싶은데 운전 면허가 자동차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1종 보통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운전하려면 다른 면허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동기면허는 만16세 생일이후 부터 응시할수 있고 125cc이하의 오토바이와 킥보드.전기자전거를 운전할수 있어요.그리고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125cc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해요.

  •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2종보통 면허도 자동, 수동이 있는데 자동면허의 경우 125cc 미만이라도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를 운전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125cc미만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눈부신뜸부기147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가능합니다

    차량처럼 모든 오토바이 운전은 안되고 오토바이도 이륜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