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요ㅠㅠ
A 2021.1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
B 2022.0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구입
C 2022.04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
2024.07 B를 소유권 이전 후
2024.09 C를 소유권 이전 하려는데요
C의 3주택 취득세를 줄여보고자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부 (5천만원 지분증여 + 3년전 빌린 1.3억 지분으로상환 = 1.8억), 모(5천만원 지분증여), 본인(1.2억 지분)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나요?
부모님을 합쳐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는 5천만원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이 아니기에 질문처럼하시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 빌린 1.3억을 지분으로 상환하는 부분도 정확한 입증금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3억을 차용하였을 떄 입금내역과 매년 지급한 이자기록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니, 세무사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 진행하셔야 증여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등을 회피가능할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완화됩니다.
A (2021.1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은 A를 취득한 시점에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2022.0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구입)은 B를 취득한 시점에도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2022.04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은 C를 취득한 시점에도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07 B를 소유권 이전 후에는 B를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024.09 C를 소유권 이전후에는 C를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C의 3주택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