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완화됩니다.
A (2021.1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은 A를 취득한 시점에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2022.0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구입)은 B를 취득한 시점에도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2022.04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구입)은 C를 취득한 시점에도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07 B를 소유권 이전 후에는 B를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024.09 C를 소유권 이전후에는 C를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C의 3주택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