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액채권이고 180,000,0밖에 안되지만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위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우선 손해배상 (기)로 판결확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통장압류로 인하여 판결정본을 변호사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경우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사유로 판결문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2.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담보제공을 해야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계산해봤더니 77만원이라는데 접수에 약 30만 경매에 약30만 이렇게 비용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3.소송 때 채무자 주소를 공소장을 등사해 확인했는데 폐문부재로 결국 공시송달 처분이 났습니다.
그후 초본으로 떼어 확인해보니까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동일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보다 확실하게 실거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주에 채무자의 자택에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 현관에 우편이 놓여져있고 채무자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필요시 판결정본을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압류는 담보제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확정판결문을 가져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해당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시고, 보정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