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이고 대기업기준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 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할수가있고, 대기업기준으로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60세 정년 규정은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