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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이고 대기업기준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 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할수가있고, 대기업기준으로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정년은 별개의 법률로 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일치가 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있습니다.

    1.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60세 정년 규정은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