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법이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식도 넣어야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맞나요? 안지키면 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계산방법은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8조 2항)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실제 연장, 휴일 근로 등의 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이고 연장근로 3시간이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 90,000 원 (2만원 x 3시간 x 1.5) 등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1인당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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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교부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