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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

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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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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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네, 임금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급여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계산방법, 즉 산출내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산출 내역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안에는 급여의 계산식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

    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도 서면 교부하여야합니다.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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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