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
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임금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계산방법, 즉 산출내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산출 내역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안에는 급여의 계산식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여명세서안에 급여산출내역(급여계산방법)을 필수로 넣어야 되나요?
이전에 급여명세서안에 필수로 급여산출 계산내역도 넣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도 서면 교부하여야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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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