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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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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만일 자식이

부모한테ㅜ사기를 당해서ㅜ재산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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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