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일하는대 같이 일하는 실장이 평소에 말을 기분나쁘게하는데 참고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어제 특히 기분더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주 주말부터는 못나갈것 같다고 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1달전에는 말해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1주일전에 말해서요. 그리고 5일이 월급 지급날인데 토요일이라 7일월요일에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8일 화요일에 주더라고요 이러면 먼저 계약위반이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66,1985.10.8)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고 승인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취업부터는 최소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 통보하는 것은 계약서에도 위반되고, 이를 정당화할 법령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의 행위가 있어고 임금의 지연지급 등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퇴사하실 수 있고 반드시 1달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이면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저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급박하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