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였을 때,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간에 일을 의뢰하고 일을 받은 관계일 때요.
일을 의뢰한 사람이 소득세 3.3프로만 떼고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 했을 때,
의뢰한 사람은 별도 사업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의뢰를 받은 사람도 별도 사업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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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람도 3.3%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을 받은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뢰한 사람이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신고가 되어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의뢰한 사람은 3.3% 원천징수시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의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 신고에 관계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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