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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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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 지불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 3.3프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사업등록증 없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제하고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전체 금액의 3.3 프로 하고 이 사람에게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3.3프로 세금 여기있습니다. 할 건 아닐테고 뭔가 과정이 있을텐데요.

개인이 고용하고 이에 대한 지출 자료를 증빙하고 세금을 낼 때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용역 등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지급액

    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사업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징수하신 3.3%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신 사업소득에 대해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서를 수령하신 후 미리 징수하신 3.3%를 대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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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홈택스/위택스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년간 합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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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할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고, 3.3% 뗀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 3%)와 위택스(지방세 0.3%)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