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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사업하는 지인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둘이 각각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세금 신고에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 중 하나로,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공제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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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