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7. 23. 16:59

안녕하세요, 친구가 기존에 관리하던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봐주러 갔던 사람입니다. 친구의 가족은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 할머님, 고모,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고모가 건물매수인 그리고 부동산과 짜고 쳐 아버님이 주인으로 되어있던 건물을 건물 매수인에게 매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친구는 고모와 건물매수인을 신고하였고,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통해 매수인과 고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매수인은 공사업체와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로부터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을받는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하루종일 지키며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 할머님의 배달음식을 가져다주고, 건물 청소 및 관리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매수인이 어느날 건물앞으로 경찰을 끌고 왔고, 저는 경찰에게 이 건물을 유치중이다라는 법원 서류를 보여주며 매수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인이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죄로 성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등의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즉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되어 위임을 받은 자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7.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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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실관계 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치권자인 경우라면 특별히 위 점유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친구라면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1. 07.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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