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아직까지는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부부 사이가 더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상대배우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결국 이는 현재까지의 입법정책 내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 것이고 향후에는 파탄주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