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가 무슨 뜻 인가요?

2021. 05. 18. 14:54

이혼 할 때, 유책배우자란 말이 있던데요

대체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는 아내나 남편을 말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알겠으나

유책부분이 무슨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되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파탄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0.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도나 배우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에 대해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2021. 05. 19. 0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책임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1. 05. 18.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부부 일방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2021. 05. 18.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8. 14: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