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마를 보니 대사 중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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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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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도 기각될 수 있으니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판례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