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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05
아파트주차장 가로주차 차량 밀다 충돌나면 어떤법에 처벌 받을까요 ?

운전을 한건 아니고 가로주차된 차를 밀다 ..서로 양쪽에서 밀다 두 차량이 충돌났는데요 ~

이때 어떤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혹 처벌된는 법이 없는걸까요 ?

아파트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이 아니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 가로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임의로 밀다가 손괴를 입힌 경우입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주차 차량을 임의로 밀다가 차량을 손괴한 경우

    1.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아니지만 수리비 등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면 차주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차단막이 있고 도로와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인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중 주차에 대해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 운행중의 사고는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 사고 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이중주차가 필수적이고 이중주차의 방법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90 퍼센트 이상 차량을 민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사진 곳이나 기타 이중주차가 필요없음에도 이중주차를 한 경우는 대개 80퍼센트는 차량을 민사람, 20 퍼센트는 이중주차 한 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리비등만 민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처리되지 않으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파손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